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
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2편
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편
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
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비자발적 실업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,
▶ 구직급여
출산(유산·사산)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,
▶ 출산전후급여
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무엇일까요?
1. 기여요건 충족
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
2. 비자발적 이직
수급제한 사유(자발적 이직, 중대 귀책사유)에 해당하지 않을 것
3.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
Q.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인정되는
소득감소 기준은 무엇인가요?
1.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
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
30%이상 감소
2.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
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%이상 감소한 달이
5개월 이상인 경우
구직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은?
1. 지급 수준
1일 지급액은 기초일액의 60%
*상한액 66,000원
2. 지급 기간
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~270일
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은?
1. 출산(유산·사산)일 전
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2. 출산(유산·사산)일 전후로 소정기간
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
3. 출산(유산·사산)일부터
12개월 이내 신청할 것
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
출산전후급여 대상입니다.
출산전후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은?
1. 지급 수준
출산일 직전 1년간
월평균보수의 100%
*상한액: 월 200만원, 하한액: 월 80만원
2. 지급 기간
출산전후 연속하여
90일(다태아 120일)
운전하는 사람에겐 자동차 보험이 필수!
일하는 사람에겐 고용보험이 필수!
일하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
내 일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
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!
[출처]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2편 -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편|작성자 고용노동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