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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법 극장] 회사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리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?

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.09.14 조회수1256

회사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리면

산재로 인정이 될까요?

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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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원인 A씨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코로나19 확진된 이후 A시를 포함한 다른 동료 2명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. 회사 업무를 보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데, 이 경우에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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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되면 산재 인정 가능한가요?

A. YES

일하다가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은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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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

-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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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비보건의료 종사자

-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인간관계가 있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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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죠?

A. 역학조사 과정에서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의 전염경로가 일치할 것

2. 업무수행 중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

3.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것

4.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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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산재로 인정이 되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?

A. 코로나19 산재로 인정될 경우 격리 등 치료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%에 해당하는 휴업급여, 치료비와 관련된 요양급여, 기타 해당 사유에 따라 장해급여, 간병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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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서도! 가정에서도!

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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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더 자세한 내용은?

고용노동부 콜센터: 국번없이 1350

고용노동부 누리집: www.moel.go.kr

근로복지공단 누리집: www.kcomwel.or.kr

 

[출처] [노동법 극장] 회사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리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?|작성자 고용노동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