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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하는 누구나 당연하고 당당하게! 전국민 고용보험 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1편

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.06.29 조회수1897

일하는 누구나 당연하고 당당하게! 전국민 고용보험

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1편

 

 

​

Q.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인가요?

​

A.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​입니다.

​

*노무제공계약이란?

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

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

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

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죠.

​

 

​

Q. 어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가입 가능한가요?

​

A. 7월 1일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

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​

*2021년 7월 적용 직종

보험설계사, 신용카드회원모집인, 대출모집인, 학습지방문강사,

교육교구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여제품방문점검원, 방과후학교강사,

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, 방문판매원, 화물차주, 건설기계조종사

​

 

​

Q.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

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있나요?

​

A. 만 65세 이상 노무제공계약 신규 체결 시,

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

​

위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12개 직종이더라도

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.

​

 

​

Q.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떻게

고용보험에 가입하나요?

​

A.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

근로복지공단에 특고 고용보험 관련 신고를 하면 됩니다.

​

1. 보험관계 성립신고

2. 특고 고용보험 가입 신고(피보험자격 취득신고)

3. 월보수액 신고

 

​

Q. 고용보험 가입시 어떤 점이 좋나요?

​

A. 고용보험 가입 시

구직급여,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​

*기여요건

구직급여: 이직일 전 24개월 이내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

출산전후급여: 출산(유산·사산)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

​

 

​

운전하는 사람에겐 자동차 보험이 필수!

일하는 사람에겐 고용보험이 필수!

​

고용노동부가 특고, 예술인을 포함한

'일사는 모든 사람'을 위하여

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!

[출처] 일하는 누구나 당연하고 당당하게! 전국민 고용보험 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1편|작성자 고용노동부